2017년08월26일 56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작업자의 신체움직임을 감지하여 프레스의 작동을 급정지시키는 광전자식 안전장치를 부착한 프레스가 있다.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몇 초 이내일 때 안전한가? (단,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급정지기구가 작동하여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 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 ① 0.1초
- ② 0.2초
- ③ 0.3초
- ④ 0.5초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③ 0.3초**입니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의 최저높이로부터 작업자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6조 제2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급정지장치의 작동시간은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0.3초 이내일 때 안전합니다.**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
이 문제는 2017년 8월 26일에 실시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으로 **③ 0.3초**가 제시되었으나, **① 0.1초**가 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① 0.1초**가 정답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의 최저높이로부터 작업자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2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급정지장치의 작동시간은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는 48cm입니다.** 따라서, **0.1초 이내에 급정지장치가 작동하여 슬라이드가 정지할 수 있다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의 급정지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2항은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3초 미만"**이 아닌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0.3초에 근접한 0.1초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2항은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급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가 48cm라고 하더라도, 급정지장치의 성능에 따라 0.3초 이내에 급정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 0.1초가 아니라 **③ 0.3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의 최저높이로부터 작업자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6조 제2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급정지장치의 작동시간은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급정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0.3초 이내일 때 안전합니다.**
**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
이 문제는 2017년 8월 26일에 실시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정답으로 **③ 0.3초**가 제시되었으나, **① 0.1초**가 정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① 0.1초**가 정답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1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안전거리는 슬라이드의 최저높이로부터 작업자의 손가락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2항에 따르면, 프레스의 급정지장치의 작동시간은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는 48cm입니다.** 따라서, **0.1초 이내에 급정지장치가 작동하여 슬라이드가 정지할 수 있다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의 급정지시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2항은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3초 미만"**이 아닌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0.3초에 근접한 0.1초도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 제2항은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0.3초 이내로 급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가 48cm인 경우, 손이 광선을 차단한 순간부터 슬라이드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가 48cm라고 하더라도, 급정지장치의 성능에 따라 0.3초 이내에 급정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① 0.1초가 아니라 **③ 0.3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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