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8월26일 82번
[건설안전기술]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인력굴착 작업 시 굴착면이 높아 계단식 굴착을 할 때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로 얼마 정도하여야 하는가?
- ① 1m
- ② 1.5m
- ③ 2m
- ④ 2.5m
(정답률: 44%)
문제 해설
정답은 **3번 **2m**입니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인력굴착 작업 시 굴착면이 높아 계단식 굴착을 할 때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로 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단의 폭이 좁을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붕괴물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1m**는 소단의 폭이 너무 좁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1.5m**는 소단의 폭이 다소 좁지만, 굴착면의 높이가 낮거나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철저한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5m**는 소단의 폭이 너무 넓어 굴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르면, 인력굴착 작업 시 굴착면이 높아 계단식 굴착을 할 때 소단의 폭은 수평거리로 2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단의 폭이 좁을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붕괴물에 맞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1m**는 소단의 폭이 너무 좁아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1.5m**는 소단의 폭이 다소 좁지만, 굴착면의 높이가 낮거나 근로자의 안전관리가 철저한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5m**는 소단의 폭이 너무 넓어 굴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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