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8월14일 8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표시를 하였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얼마인가?

  • ① 2000만원 이하
  • ② 1500만원 이하
  • ③ 1000만원 이하
  • ④ 500만원 이하
(정답률: 61%)

문제 해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유기표시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해당 법률에서 명시한 벌칙의 최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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