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14일 8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70% 이상이 유기농축산물인 제품의 제한적 유기표시 허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표시장소는 주 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 ③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ㆍ재료별 함량을 g 혹은 kg으로 표시해야 한다.
- ④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료 또는 재료의 70% 이상의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원료 또는 재료의 70% 이상의 유기농축산물이어야 한다."가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최종 제품의 총 원재료 중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입니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ㆍ재료별 함량을 g 혹은 kg으로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제품의 유기농축산물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기농산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원재료명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총함량 또는 원료ㆍ재료별 함량을 g 혹은 kg으로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제품의 유기농축산물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기농산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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