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8월14일 99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표시를 위한 도형 작도법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색상이 아닌 것은?

  • ① 파란색
  • ② 빨간색
  • ③ 노란색
  • ④ 검은색
(정답률: 56%)

문제 해설

노란색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이나 원료를 나타내는 색상이므로, 무농약농산물이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해당한다. 파란색은 유기농물, 빨간색은 지리산지, 검은색은 특산물을 나타내는 색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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