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8월14일 91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상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이 받는 처벌은?

  • ① 지정 취소
  • ② 3개월 이내의 업무 일부 정지
  • ③ 3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 ④ 12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정지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은 지정 취소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인증기관이 인증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 기능을 박탈하는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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