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14일 89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인증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인증심사를 실시한 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풀해야 하는가?
- ① 7일
- ② 10일
- ③ 20일
- ④ 30일
(정답률: 57%)
문제 해설
인증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7일"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재심사)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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