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8월14일 92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 ②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 ③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 ④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정답률: 67%)
문제 해설
정답: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은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항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유는 유기농어업자재는 이미 친환경적인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은 친환경농어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친환경적인 자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은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사항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유는 유기농어업자재는 이미 친환경적인 자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은 친환경농어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친환경적인 자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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