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05월15일 92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의 변압기를 시설하는 변전소로서 기술원이 상주하여 감시하지는 않으나 수시로 순회하는 경우,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옥내변전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 ② 제어회로의 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 ③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한 경우
- ④ 수소냉각식 조상기는 그 조상기 안의 수소의 순도가 90% 이하로 저하한 경우
(정답률: 47%)
문제 해설
운전조작에 필요한 차단기가 자동적으로 차단한 후 재폐로한 경우는 이미 시스템이 안전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보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보를 울리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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