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5년05월31일 94번

[건설안전기술] 작업발판에 최대적재하중을 적재함에 있어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이 강재인 경우 안전계수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 ① 2.5
  • ② 5
  • ③ 10
  • ④ 15
(정답률: 36%)

문제 해설

네, 정답은 **3번 10**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기구의 사용제한)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을 3번으로 선택하지 못한 응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기구의 사용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달기구:** 양중기 또는 달비계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서 와이어로프, 체인, 로프 등을 말합니다.
* **안전계수:** 달기구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제63조(달기구의 사용제한)

① 사업주는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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