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58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의 해드가드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 ④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정답률: 79%)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헤드가드의 상부틀은 운전자의 머리가 끼이지 않도록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운전자의 머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헤드가드의 상부틀은 운전자의 머리가 끼이지 않도록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운전자의 머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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