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5년05월31일 58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지게차의 해드가드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 ④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정답률: 79%)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헤드가드의 상부틀 하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화물의 낙하에 의해 운전자의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 **②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헤드가드의 상부틀은 운전자의 머리가 끼이지 않도록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이어야 합니다.

* **③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일 것**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운전자의 머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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