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5년05월31일 8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①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②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③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④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정답률: 67%)

문제 해설

2015년 5월 31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 1번에 대한 정답은 3번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용기
* 보일러
* 기계ㆍ기구
*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가스ㆍ증기ㆍ분진ㆍ분무ㆍ흄ㆍ방사선ㆍ소음ㆍ진동ㆍ열ㆍ빛ㆍ기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장치 또는 설비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에 해당하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31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아크용접기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전기충격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아크용접 시 발생하는 전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동으로 차단하여 전기충격을 방지합니다.

>

> 교류 아크용접기는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5년 5월 31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 1번의 정답은 3번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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