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12년03월04일 81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 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안공사로 하여야 하는가?

  • ① 제 1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②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③ 제 3종 특고압 보안공사
  • ④ 고압 보안공사
(정답률: 61%)

문제 해설

3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은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안전규정 제32조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35kV 이하의 특고압선로에서 사용되며, 지중 및 지하에 시설될 때는 지중 및 지하 보안공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 2종 특고압 보안공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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