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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6일 45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선 및 접속부 상태
  • ②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③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④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① 전선 및 접속부 상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전선 및 접속부 상태는 프레스의 전기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이 아닙니다. 전기 안전은 작업 전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며, 작업 중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선 및 접속부 상태**입니다.

다른 답안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②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은 프레스의 작동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합니다.
* **③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는 프레스의 안전한 작동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합니다.
* **④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은 프레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으로,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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