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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6일 54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달기체인에 대한 사용금지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달기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 ③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④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정답률: 54%)

문제 해설

네, 정답은 **1번 달기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기구의 사용제한)제2호에 따르면, 달기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0% 이상인 것은 사용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을 1번으로 선택하지 못한 응시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당 조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달기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 이상인 것은 사용금지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기구의 사용제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달기구:** 양중기 또는 달비계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것으로서 와이어로프, 체인, 로프 등을 말합니다.
* **안전계수:** 달기구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제63조(달기구의 사용제한)

① 사업주는 달기구의 안전계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구의 경우: 7 이상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달기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 이상인 것
2.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3.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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