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91번
[건설안전기술]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인가?
- ① 2
- ② 5
- ③ 10
- ④ 12
(정답률: 59%)
문제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율은 설비나 부품이 설계된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안전율이 높을수록 설비나 부품이 파손될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체인이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답은 안전율이 너무 낮거나 높아서 정답이 아닙니다.
* **1번 답: 안전율이 너무 낮아서 위험합니다.**
* **3번 답: 안전율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합니다.**
* **4번 답: 안전율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전율은 설비나 부품이 설계된 하중을 견디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안전율이 높을수록 설비나 부품이 파손될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고소작업대 구조에서 작업대를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 사용하는 체인의 안전율은 최소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체인이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답은 안전율이 너무 낮거나 높아서 정답이 아닙니다.
* **1번 답: 안전율이 너무 낮아서 위험합니다.**
* **3번 답: 안전율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합니다.**
* **4번 답: 안전율이 너무 높아서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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