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5년08월16일 88번

[건설안전기술] 터널 건설작업시 터널 내부에서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 필히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설비는?

  • ① 소화설비
  • ② 대피설비
  • ③ 충전설비
  • ④ 차단설비
(정답률: 82%)

문제 해설

정답은 ① 소화설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터널 건설작업의 안전조치)에 따르면, 터널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따라서, 터널 건설작업시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② 대피설비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③ 충전설비는 터널 내부에 사용되는 공기, 전기, 가스 등의 설비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④ 차단설비는 터널 내부의 공기, 전기, 가스 등의 설비를 차단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이들 설비도 터널 건설작업시 중요한 안전설비이지만, 화재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설비는 소화설비이기 때문에 정답은 ① 소화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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