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92번
[건설안전기술]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난간 설치
- ② 보호구의 착용
- ③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 ④ 낙하물방지망의 설치
(정답률: 74%)
문제 해설
네, 2015년 8월 16일에 실시한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의 문제 중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 조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난간 설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발판, 비계, 배관, 기계, 기구, 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게차, 굴삭기,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자면, 안전난간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안전난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난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난간 높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 난간은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난간은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전망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안전망의 높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 안전망은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망은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작업발판, 비계, 배관, 기계, 기구, 구조물 등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게차, 굴삭기, 크레인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낙하물이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대 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 중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을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자면, 안전난간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안전난간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난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난간 높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 난간은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난간은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안전망은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것을 방지한다.
*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망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안전망의 높이는 근로자가 작업 중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
* 안전망은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망은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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