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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16일 99번

[건설안전기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② 폭은 2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③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할 것
(정답률: 68%)

문제 해설

정답은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따라서, 사다리식 통로의 폭은 **3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0cm는 사다리식 통로의 폭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른 답은 모두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에 대한 기준으로서 맞습니다.

* **1번 답: 견고한 구조로 해야 한다는 것은 사다리식 통로가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3번 답: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다리식 통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4번 답: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작업자가 통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판과 벽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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