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8월16일 53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기의 방호장치에 표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제조자명
- ② 규격 또는 등급
- ③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
- ④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정답률: 63%)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프레스기의 방호장치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제조자명
* 규격 또는 등급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안전운전 및 정비방법
* 이상 유무의 확인방법
따라서,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는 방호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③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입니다.
추가로,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는 프레스기 자체의 설계 및 제작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방호장치에 표시한다고 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는 방호장치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조자명
* 규격 또는 등급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안전운전 및 정비방법
* 이상 유무의 확인방법
따라서,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는 방호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답은 **③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입니다.
추가로,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는 프레스기 자체의 설계 및 제작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방호장치에 표시한다고 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레스기의 사용 범위는 방호장치에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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