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87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행위
- ②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간, 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③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상품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모르고 판매하는 행위
- ④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한 상품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모르고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이는 판매자가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오인하고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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