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96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표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당해 수입식품의 원재료 중 친환경농업유성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규정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 이상의 유기 농산물이어야 한다.
- ②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조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이 제조설비에 잔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해당 수입 유기가공식품이 비록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수입 유기가공식품이 비록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았더라도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의하여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이다. 해당 수입 유기가공식품이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았다면, 국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해당 수입식품의 원재료 중 친환경농업유성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 9조 규정의 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 이상의 유기 농산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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