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99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 ① 과태료 300만원
- ② 경고
- ③ 업무정지 6월
- ④ 지정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정답은 "지정취소"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인증기관에 대한 경고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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