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7월27일 89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상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친환경 농산물 시판품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얼마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 ① 100만원
  • ② 300만원
  • ③ 500만원
  • ④ 1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2조에 따르면,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및 친환경 농산물 시판품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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