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91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유기식품의 생산ㆍ가공ㆍ표시ㆍ유통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에서 검사/인증시의 최소 검사요건 및 예방조치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수입국은 수입 유기제품의 검사요건만 정해 놓으면 된다.
- ② 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 생산구역 을 방문해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은 최소한 2년에 한번씩 생산구역 전체 에 대해 물리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④ 사업자는 매년 인증기관이 정한 날짜에 인증기관에 단위농지별로 작물생산 스케줄을 통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또는 불시에 생산구역을 방문해야 한다. 이유는 생산구역에서는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원이나 위생상태 등을 실제로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불시검사를 통해 사업자들이 인증을 받은 후에도 품질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은 생산구역을 방문하여 검사 및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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