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7월27일 98번
[유기농업관련 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자원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농경지의 중금속 성분의 변동 사항
- ②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 사항
- ③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조사
- ④ 농업의 수자원함량등 공익적 기능 실태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자원의 보전과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은 "농경지의 중금속 성분의 변동 사항",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수질 조사", "농업의 수자원함량등 공익적 기능 실태"입니다. 이에 반해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와 분포 사항"은 해당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주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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