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3년03월16일 89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① 5.0
  • ② 5.5
  • ③ 6.0
  • ④ 6.5
(정답률: 43%)

문제 해설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궤조면상 6.5m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는 철도 안전법 제3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나 궤도를 횡단하는 통신선이나 가공 통신선이 궤조면상 6.5m 이상으로 설치되면, 철도나 궤도를 통과하는 차량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안전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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