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

2010년07월25일 83번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유도장해의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가공 전선로의 유도 전류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 마다 몇 [μA]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1μA
  • ② 2μA
  • ③ 3μA
  • ④ 4μA
(정답률: 71%)

문제 해설

유도장해는 전선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때 전류의 크기는 전선로의 길이와 사용전압에 비례한다. 따라서 전화선로의 길이 12[km] 마다 유도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류의 크기를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

가공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이므로, 유도 전류의 최대 크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I = (2πfL) × V

여기서, f는 전류의 주파수, L은 전선로의 길이, V는 사용전압을 나타낸다. 주파수는 60Hz로 가정하고, 전선로의 길이는 12[km]로 주어졌으므로,

I = (2π × 60 × 12 × 1000) × 60 × 10^-3
≈ 2.74 [A]

따라서, 전화선로의 길이 12[km] 마다 유도 전류가 2μA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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