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19번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내린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②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③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예외없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⑤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없이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예외없이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가 옳은 것이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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