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78번
[민법] 위임과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상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도 임치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무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 ⑤ 유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유상위임의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으로,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일부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위임과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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