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06월01일 51번
[민법] 甲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乙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이 잔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甲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甲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없다.
- ⑤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乙의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甲이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는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판례에서도 나와 있듯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당사자간의 협력이 필요한 공동의 의무이기 때문에, 甲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乙은 소송을 통해 협력을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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