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75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 ① 황화린
- ② 금속나트륨
- ③ 황린
- ④ 금속칼륨
(정답률: 50%)
문제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자연발화성 물질이면서 금수성 물질이어야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황화린은 자연발화성 물질이지만 금수성 물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황화린은 제3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금속나트륨과 금속칼륨은 모두 자연발화성 물질이면서 금수성 물질이므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황화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축적하고 이로 인하여 자연발화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와 열을 발생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황화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지만 물과 접촉해도 가연성 가스와 열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화린은 제3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황화린은 자연발화성 물질이지만 금수성 물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황화린은 제3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금속나트륨과 금속칼륨은 모두 자연발화성 물질이면서 금수성 물질이므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황화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 **자연발화성 물질**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열을 축적하고 이로 인하여 자연발화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와 열을 발생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황화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지만 물과 접촉해도 가연성 가스와 열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황화린은 제3류 위험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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