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4일 97번

[건설안전기술] 굴착공사의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깊이 5m 이상인 굴착공사
  • ② 깊이 8m 이상인 굴착공사
  • ③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④ 깊이 15m 이상인 굴착공사
(정답률: 64%)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중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굴착공사의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기준은 **깊이 10m 이상**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깊이 5m 이상인 굴착공사: 깊이 5m 미만인 굴착공사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답안입니다.
* 2번 깊이 8m 이상인 굴착공사: 깊이 8m 미만인 굴착공사는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답안입니다.
* 4번 깊이 15m 이상인 굴착공사: 깊이 15m 이상인 굴착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기는 하지만,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도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므로, 틀린 답안입니다.

따라서, 굴착공사의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기준은 **깊이 10m 이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는 붕괴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붕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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