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4일 96번

[건설안전기술]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와 관련하여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강설량의 기준은?

  • ①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② 시간당 3mm 이상인 경우
  • ③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 ④ 시간당 3cm 이상인 경우
(정답률: 72%)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7조의2(철골작업의 작업 중지)에 따르면,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는 **시간당 1cm 이상 강성량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강성량은 구조물의 변형 저항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강성량이 감소하면 구조물이 변형되기 쉬워져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시간당 1cm 이상 강성량이 감소한 경우 철골작업을 중지하여 구조물의 변형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다른 보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는 강성량 감소의 기준이 너무 낮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2번 시간당 3mm 이상인 경우**는 강성량 감소의 기준이 너무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 **4번 시간당 3cm 이상인 경우**는 강성량 감소의 기준이 너무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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