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48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작업대상물이 수동으로 공급되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6%)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목재가공용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 톱날접촉예방장치
* **모떼기기계**
* 톱날접촉예방장치
* **대패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따라서, 모떼기기계에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떼기계는 목재의 표면을 갈아내는 기계로, 가공 중 목재가 회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③번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목재가공용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
*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
* 톱날접촉예방장치
* **모떼기기계**
* 톱날접촉예방장치
* **대패기계**
* 날접촉예방장치
따라서, 모떼기기계에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떼기계는 목재의 표면을 갈아내는 기계로, 가공 중 목재가 회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목재가공용 기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호장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③번 모떼기기계에는 가공 중 목재의 회전을 방지하는 회전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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