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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4일 100번

[건설안전기술]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②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③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 ④ 난간대는 지름 3.8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정답률: 60%)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난간대는 지름 3.8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따라서, 안전난간은 지름 3.8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옳지 않습니다. 안전난간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난간대의 강도는 근로자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난간대는 지름 3.8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난간의 강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직으로 세운 후, 난간대의 중앙에 100kg의 하중을 가합니다.
* 난간대가 휘거나 파손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난간대가 1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는 난간대의 강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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