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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4일 2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이 아닌 것은?

  •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② 전압이 50볼트(V)인 정전 및 활선작업
  • ③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④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정답률: 84%)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전압이 50볼트(V)인 정전 및 활선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
> 2.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3. 전압이 600볼트(V) 이상인 전기설비의 점검·정비·보수 및 시공작업
> 4.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따라서, 전압이 50볼트(V)인 정전 및 활선작업은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답안:**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는 고소 작업에 해당하므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
* **3번 답안:**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하므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
* **4번 답안:**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에 해당하므로, 특별 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전압이 50볼트(V)인 정전 및 활선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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