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9년08월04일 89번

[건설안전기술]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설치대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면적이 400m2이상이거나 상시 4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② 연면적이 400m2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③ 연면적이 500m2이상이거나 상시 4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 ④ 연면적이 500m2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정답률: 55%)

문제 해설

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연면적이 400m2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연면적이 400m2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연면적이 400m2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입니다.

구체적인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 **연면적 400m2 이상**: 연면적이 400m2 이상인 옥내작업장은 규모가 크고, 근로자가 많이 작업하는 장소로, 화재나 폭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역시 규모가 크고, 근로자가 많이 작업하는 장소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옥내작업장에도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400m2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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