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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4일 72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중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 ②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③ 가열로 또는 가열기
  • ④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정답률: 49%)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르면,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는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합니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시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따라서, 위 문제의 정답은 4번, 즉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입니다. 이 설비는 가열로 또는 가열기와 같이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는 아니기 때문에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특수화학설비는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 발열반응에 의한 폭발
* 분리에 의한 폭발
* 가열에 의한 폭발
* 이상 화학반응에 의한 폭발
* 화재
* 누출

위 문제의 4번 설비는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입니다. 이 설비는 가열로 또는 가열기와 같이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는 아닙니다. 따라서, 발열반응, 분리, 가열, 이상 화학반응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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