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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8월04일 57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② 달기 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③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④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정답률: 51%)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해설

②번이 정답인 이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달기 체인이 아니라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입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①번 내용)
  2.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③번 내용)
  3.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보다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④번 내용)

따라서 와이어로프의 결격 사유를 설명한 ②번이 달기 체인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이 됩니다.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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