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04일 57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 ② 달기 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③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 ④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 초과하여 감소한 것
(정답률: 51%)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해설
②번이 정답인 이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은 달기 체인이 아니라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입니다.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달기 체인의 사용 금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①번 내용)
-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난 것 (③번 내용)
- 링의 단면 지름이 제조된 때의 지름보다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④번 내용)
따라서 와이어로프의 결격 사유를 설명한 ②번이 달기 체인의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이 됩니다.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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