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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18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프레스 작업 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 ②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
  • ③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 ④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정답률: 77%)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의 종류, 점검내용
1. 프레스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제2편제1장제3절),
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나.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다.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라.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마.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바. 방호장치의 기능
사. 전단기(剪斷機)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

위의 규정에 따르면,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ㆍ플라이휠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1행정 1정지기구ㆍ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방호장치의 기능,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입니다.

매니퓰레이터는 프레스의 칼날을 조작하는 장치로, 프레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는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매니퓰레이터(manipulator) 작동의 이상 유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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