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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86번

[건설안전기술] 현장에서 가설통로의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②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③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④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정답률: 71%)

문제 해설

정답은 **1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2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따르면,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규칙에 위반됩니다.

다른 보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②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 ③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으므로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④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경사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경사는 30° 이하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가설통로의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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