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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94번

[건설안전기술]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 ③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9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43%)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9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
> * 사다리는 평탄하고 견고한 바닥에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사다리의 다리 사이의 간격은 45cm 이상 75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한다.
> * 사다리의 상단은 작업발판의 끝까지 닿도록 하여야 한다.
>
> **사용**
>
> * 사다리는 1인 1조로 사용하여야 한다.
> * 사다리의 중간 부분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
> * 사다리의 상단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9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동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이 아니라 사용기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습니다.

* **①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의 길이는 6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 이동식 사다리의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다리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③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사다리의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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