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91번
[건설안전기술]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cm 그물코인 방망을 설치할 때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최소 높이로 옳은 것은? (단, 설치된 방망의 단변 방향 길이 L=2m, 장변방향 방망의 지지간격 A=3m 이다.)
- ① 2.0m
- ② 2.4m
- ③ 3.0m
- ④ 3.4m
(정답률: 43%)
문제 해설
맞습니다. 정답은 2번 **2.4m**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망의 설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추락위험 방지의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난간, 울타리, 방망, 그물망, 안전대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방망의 설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제1호의 안전설비로 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망의 단변 방향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망의 장변 방향 지지간격은 3m 이하이어야 한다.
3.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는 2.4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문제의 경우, 방망의 단변 방향 길이가 2m이고, 장변 방향 지지간격이 3m이므로,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최소 높이는 2.4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4m**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2.0m**는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가 2.4m 미만이므로, 잘못된 답입니다.
* **③ 3.0m**는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가 3m이므로, 잘못된 답입니다.
* **④ 3.4m**는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가 3m을 초과하므로, 잘못된 답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망의 설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추락위험 방지의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난간, 울타리, 방망, 그물망, 안전대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의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방망의 설치 높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제1항제1호의 안전설비로 방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망의 단변 방향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망의 장변 방향 지지간격은 3m 이하이어야 한다.
3.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는 2.4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문제의 경우, 방망의 단변 방향 길이가 2m이고, 장변 방향 지지간격이 3m이므로,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최소 높이는 2.4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4m**입니다.
다른 답안의 경우,
* **① 2.0m**는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가 2.4m 미만이므로, 잘못된 답입니다.
* **③ 3.0m**는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가 3m이므로, 잘못된 답입니다.
* **④ 3.4m**는 방망과 바닥면 사이의 높이가 3m을 초과하므로, 잘못된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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