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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54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가 아닌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곤돌라
  • ② 이동식 크레인
  • ③ 최대하중이 0.2톤인 승강기
  • ④ 적재하중이 0.1톤 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정답률: 76%)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최대하중이 0.2톤 인 승강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합니다.

*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최대하중이 0.2톤 인 승강기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양중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
4. 곤돌라
```

위 정의에 따르면, 양중기는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에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승강기는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화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데에 사용되는 기계가 아니므로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 최대하중이 0.2톤 인 승강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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