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6년03월06일 9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용접흄ㆍ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② 작업방법ㆍ작업순서 및 응급처지에 관한 사항
  • ③ 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④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정답률: 61%)

문제 해설

정답은 **③ 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3에 따르면,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는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접흄ㆍ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ㆍ작업순서 및 응급처지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따라서, 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한 용접장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항으로, 이 사항은 해당 장치의 제조업체나 관리자가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용접흄ㆍ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사항으로,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내용입니다.
* **작업방법ㆍ작업순서 및 응급처지에 관한 사항**은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의 안전한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내용입니다.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은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시 착용하는 안전기 및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사항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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