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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46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는 격리형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 ①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 ② 덮개형 방호장치
  • ③ 안전 방책
  • ④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정답률: 63%)

문제 해설

정답은 **4번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입니다.

격리형 방호장치는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완전히 격리하여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덮개형 방호장치, 안전 방책은 모두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완전히 격리되어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격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격리형 방호장치로 볼 수 없습니다.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는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방호장치를 젖혀야만 접근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는 격리형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4번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른 격리형 방호장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
* 예: 펜스, 울타리, 고정식 덮개
* **덮개형 방호장치**
*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하는 장치
* 예: 이동식 덮개, 격자망, 보호판
* **안전 방책**
*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하는 장치
* 예: 안전 펜스, 안전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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