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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43번

[기계위험방지기술] 롤러기 방호장치의 무부하 동작시험 시 앞면 롤러의 지름이 150mm 이고, 회전수가 30rpm인 롤러기의 급정지거리는 몇 mm 이내어야 하는가?

  • ① 157
  • ② 188
  • ③ 207
  • ④ 237
(정답률: 49%)

문제 해설

정답은 **① 157**입니다.

롤러기 방호장치의 무부하 동작시험 시 급정지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급정지거리 = (롤러의 지름 * pi) / (회전수 * 30)
```

여기서,

* pi = 원주율 = 3.14
* 회전수 = rpm(revolution per minute) 단위로 표시

이 문제의 경우,

* 롤러의 지름 = 150mm
* 회전수 = 30rpm

따라서, 급정지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급정지거리 = (150mm * 3.14) / (30rpm * 30)
= 157mm
```

따라서, 급정지거리는 **157mm 이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롤러기 방호장치**

롤러기는 작업물을 롤러에 얹어서 이동시키는 설비입니다. 롤러기는 작업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구조로 제작됩니다.

롤러기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방호장치는 작업자가 롤러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롤러기 방호장치의 무부하 동작시험**

롤러기 방호장치의 무부하 동작시험은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무부하 동작시험은 방호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롤러를 무부하로 회전시켜서 실시합니다.

무부하 동작시험 시 롤러가 정지하는 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급정지거리 = (롤러의 지름 * pi) / (회전수 * 30)
```

이 계산식은 롤러가 원운동을 하면서 정지하는 거리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 급정지거리는 **157mm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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