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3월06일 45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져야 하는가?
- ① 1
- ② 1.5
- ③ 2.5
- ④ 3
(정답률: 55%)
문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7조에 따르면,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1.5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은 옥외 또는 건물의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기와 인화성 물질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는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다른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은 옥외 또는 건물의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기와 인화성 물질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는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발생하는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다른 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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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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