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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3월06일 41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몇 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0.3
  • ② 0.5
  • ③ 1.0
  • ④ 2.0
(정답률: 83%)

문제 해설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의 2 (지게차의 안전기준) : ① 운전자가 서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의 경우 운전석의 바닥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의 하면까지의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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